[메디포뉴스] “보톡스와 보툴리눔 톡신, 단어 구분 필요”

공통 2022-03-23



 

22일 기자간담회서 보톡스의 33년 임상 결과 조명
 
보톡스가 임상을 통해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타 제품 대비 지속기간이 긴 것은 물론 타 제품으로 사용을 변경하더라도 대부분이 다시 보톡스를 찾았다.

한국엘러간 에스테틱스가 22일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강남에서 보톡스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33년간 축적된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올바를 정보를 전달했다.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보툴리눔 톡신 제품 사용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보톡스는 엘러간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고유 제품 브랜드다. 국내에서는 2008년 미간주름 치료를 목적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며, 2014년에는 눈가 주름으로 허가를 획득했다. 주름 개선을 포함해 현재 9개의 적응증을 대상으로 허가받았다.

 
▲ 이동진 BLS클리닉 본점 대표원장


이 날 이동진 BLS클리닉 본점 대표원장은 ‘엘러간 보톡스 임상적 유용성 소개’를 주제로 강연했다.

먼저 이 원장은 타사 제품 대비 보톡스가 주사 지점으로부터의 확산이 적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이는 치료부위로부터 확산 정도는 추후 안검하수 등 이상반응 발생 원인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확산이 덜 되고 시술 시행자가 원하는 의도한 부위에 딱 머물러 있다는 점은 부작용의 확률을 정말 많이 낮추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보톡스는 미간 주름 치료 시 1회 투여 후 평균 3개월의 지속 기간을 보였다. 이와 함께 FDA 허가사항에 따르면 보톡스는 눈가 주름 치료와 관련한 3가지 임상시험의 916명의 피험자 중 중화항체 발생 비율이 0%라는 점도 함께 강조됐다.

이 원장은 임상시험 중 ‘환자 만족도 후향적 연구 결과’에서는 “엘러간의 보톡스에서 타 제품으로 변경한 환자 중 83%가 다시 엘러간의 보톡스로 돌아왔다. 56%는 지속기간, 6%는 효과부족을 이유로 들었다.”고 했다.

이어 “반복적인 치료에도 꾸준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미간 주름 치료에 있어서 1회 투여 시 약 4개월의 지속기간을 보였다.”고 밝혔다.

내성과 관련해, 보조 단백질이 내성에 영향을 준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이 원장은 “보조 단백질은 신경독소를 보호하고 안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비중화 항체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약물의 임상적 효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미용적 목적으로 보툴리눔 톡신 시술 시 내성의 발생은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고 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타 보툴리눔 톡신 제품들도 보톡스로 불리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이어졌다.

이 원장은 “엘러간 보톡스는 등록 상품명이고, 1989년도에 세계 최초로 보툴리눔 톡신제로 허가를 받은 엘러간 제품만이 ‘보톡스’라는 상품명을 사용할 수 있는 오리지널 제품이다.”라며 “보톡스라는 말이 흔해지니까 일반명사화 돼 가고 있다. 지금 시기는 타 제품과 차별화가 분명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재필 한국엘러간 에스테틱스 이사는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품들과 엘러간의 보톡스는 상호대체 될 수 없다.”며 엘러간 보톡스는 고유한 제조과정을 통해 제품의 일정한 퀄리티가 유지된다.”고 했다.

김숙현 한국엘러간 에스테틱스 대표는 “보톡스는 엘러간의 고유한 등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품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많이 오용되고 있다. 엘러간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보톡스와 일반 명사인 보툴리눔 톡신이 혼동돼 사용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엘러간 에스테틱스는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의 리딩 기업으로서 환자와 고객을 중심에 두고 ‘정교함의 미학, 품격있는 아름다움’의 가치를 제공하고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리딩 기업으로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과,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시장을 리딩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출처 :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66103